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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천우리병원] 12년 진행 중인 ‘담배소송’..부천우리병원, 지지 서명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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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우리병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25-05-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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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종료되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담배 소송에 대해 의료계는 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30년 이상 흡연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담배 소송들이 있었지만, 이번 공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2014년 시작된 소송은 6년여 만인 2020년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의 경우 항상 담배회사 승소로 돌아갔다. 해외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 가운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1988년 미국 46개 주 정부가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결하며 담배회사가 수천억 달러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징벌 배상을 부과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 등 주요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부천우리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흡연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를 담배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부천우리병원 한상훤 병원장은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고 나왔다.


출처 : 부천저널(http://www.bucheo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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